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 표결이 7일 저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도 같이 처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입장시키겠다는 복안도 세워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7일 저녁 7시 전후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장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초 전망됐던 6일이 아닌 7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탄핵안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숙고의 시간을 줘야 해서 정했다"고 했다. 당론으로 탄핵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좀 더 고민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설득할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개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7일은 새로 본회의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탄핵안이 이미 보고가 됐고 72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상대로 민주당 요구대로 7일에 잡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의결도 다뤄진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같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 했던 것을 당기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아예 탄핵안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재석의원 3분의 2여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가결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하는 투표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불참하면, 탄핵은 표결을 거칠 필요도 없이 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처리되는 김건희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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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당 야 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고, 이날 새벽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 6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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