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달라고 당부했다.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계엄을 해제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0명이 모여야 한다. 우 의장을 포함해 상당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한 대표 역시 군경을 상대로 "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4일 현재 군 공수부대 등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야당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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