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헌법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은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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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는 경찰들이 에워싼 채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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