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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 갑질 관행 더 심해져…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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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실태조사

유통거래 갑질 관행 더 심해져…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정기 의원총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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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 분야 '갑질'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69.3%의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기록했다. 80.6%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작년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3.7%→8.3%)과 직매입(0.8%→6.3%) 모두 늘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2.7%에서 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는 3.4%에서 7.6%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부당 요구는 1.8%에서 4.1%로 각각 상승했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작년(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웃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및 전문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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