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보호관찰 3년
제자에 앙심 품고 범행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 관계로, 과거 B씨는 A씨로부터 6개월간 문신 기술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B씨가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홀덤펍에서 도박을 하다가 거액을 잃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19일 자신이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의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씨를 찾아갔다. 한 달에 30만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 공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승낙했으나 마음을 바꿔 이튿날 문자메시지로 거절 의사를 표했다. 부탁을 거절당한 A씨는 같은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의 문신 시술소로 향했다. A씨는 범행 직전 경찰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전화를 남긴 뒤 문신 시술소로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