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항고 기각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보험 주식매각 관련 홍콩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허가 신청 건을 두고 재항고심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금액은 150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앞서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했던 유안타증권 등 4곳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방그룹은 동양생명 인수 과정에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인수 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 등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다툼을 지속했다. 해당 안건은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까지 넘어가게 돼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측은 이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했다.
회사는 "충당금은 이미 설정을 마쳤다"면서 "피신청인 사이에 매각비율이 존재하고,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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