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오후 4시께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시작한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심의 후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이 결정된다.
지난 1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창원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명씨의 구속 기간은 당초 이달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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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씨가 비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피의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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