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약 매매 횟수 적지 않아"
염씨 "모든 것을 잃어…반성한다"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7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모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염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의견서에 기재된 추징금 납부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마약을 투약 및 매매했기 때문에 오로지 염씨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면서도 "오늘도 스티브 잡스를 언급하며 마치 마약을 투약하면 좋은 영감을 얻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투약 매매 횟수가 적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 태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가서 투약하는 등 해외에서 마약 투약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염씨의 변호인 측은 마약과 성범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마약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염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저를 사랑해준 부모님,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동아리 회원 이모씨(25)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의견서에 기재된 추징금 납부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염씨의 영향에 의해 마약 투약한 것으로 보이나 투약 및 매매에 대한 결정은 성인으로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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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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