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 근절·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등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 이익으로 인해 조합설립과 업체 선정 등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서울 중구청은 신당 10구역에서 불법 홍보행위를 한 시공사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 설명회 외에 개별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신고센터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취약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법정 홍보 수단 외에 건설사의 음성적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조합원의 집단지성을 위해 통합 홍보 공간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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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금품·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 정비사업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방해해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이성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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