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밀수 적발 후 10개월 집중수사
'쪼개기' 유통 무더기 기소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 총책 윤 모 씨(43)와 부총책 이 모 씨(32), 운반·유통책(일명 드랍퍼) 신 모 씨와 강 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인물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526정 밀수 사건을 약 10개월간 집중수사했다.
구체적으로 드랍퍼 신 씨는 지난 1월 1일 채널 운영진과 공모해 지난 1월 1일 독일에서 MDMA 526정을 국제통상우편으로 수입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신 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 3월 총책 윤 씨와 부총책 이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윤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다른 드랍퍼인 강 씨를 검거해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제공한 인물도 특정해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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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들은 MDMA 2000정, 합성대마 약 380㎖, LSD 및 케타민 등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검찰은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1억 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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