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25일 내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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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이었다.
포스코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규약상 투표 인원이 아닌 재적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