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25일 내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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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이었다.
포스코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규약상 투표 인원이 아닌 재적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서 사측은 기본금 8만원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를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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