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김진성이 피고인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22일 및 12월 24일 각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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