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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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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유포해 지인에게 전송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하기도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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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경찰서가기 싫음받어’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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