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학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자료를 함께 살펴봐도 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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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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