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연착륙 방안 마련
계란 공급 감소 우려에 시행시기 유예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시행하려던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사육밀도를 준수하기 위해 사육 마릿수를 줄일 경우 계란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육밀도 확대 시행시기를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까지로 2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9월)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밀도를 마리당 0.075㎡로 확대하면 기존 1㎡당 20마리에서 13마리로 사육밀도가 낮아진다"며 "진드기가 붙으면 날개를 움직여 털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약 1000개 산란계 농가 중 약 480개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개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했다.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함에 따라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과 적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평가 등을 추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동물복지단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연착륙 방안은 우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한다.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란계는 통상 85~90주령까지 약 2년간 계란을 생산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은 약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케이지 단수는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된 사육시설 교체·개선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도 추진한다. 또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제기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7년간 유예한 점, 이미 시설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이 필요하나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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