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2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대전시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체납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227명(98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6명(2억 1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000만 원, 개인 11억 4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최고액은 법인 5000만 원, 개인 1억 900만 원이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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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는 등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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