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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국정조사' 친한계도 반대…야당 단독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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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느닷없이 국정조사…공격 소지 찾는 것"
국정조사 여당 불참 시 '반쪽짜리 조사' 한계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을 싣는 가운데, 친한(친 한동훈)계를 포함한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채상병 국정조사' 친한계도 반대…야당 단독 조사하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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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한계 초선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느닷없이 채상병 국정조사를 올리는 건 지금 수세에 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소지를 찾는 것이라고 본다"며 "한 대표가 거기에 응대할 이유는 없다. 공수처 결과도 안 나왔으니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우 의장과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제삼자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취임 후 채상병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정도로 대응해왔다.


여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채상병 국정조사' 친한계도 반대…야당 단독 조사하나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특정 교섭단체가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당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다. 국정조사 제도 도입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유일하다.



야당 단독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국정조사 증인 소환 등에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조사특위에 참가하지 않은 채 야당의 주장만 강조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대표단이 (조사특위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안 등 전략을 잘 짜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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