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골프장 회원권 소유한 적도 이용하도록 한 적도 없어"
충남 서천군 김기웅 군수는 19일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골프장 회원권 제공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이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2022년 군수로 취임하면서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며 “저와 회사는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군산CC, 부여 롯데CC, 보령 베이스CC 등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김기웅 서천군수,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골프장 회원권 제공 의혹’이란 제목으로 A씨는 김 군수가 소유한 회사 골프장 회원권 및 할인권을 군청 소속 국장 공무원과 팀장,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군수는 “특정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자료 없이 오직 제보자의 내용만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해 군민들에게 오해를 주고, 군정 동력에 사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언론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모든 사실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군민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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