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단약 의지 있어…용서 구한다" 호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이번이 세 번째
검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오재원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며 활동 기간 중 정신적으로 피폐했으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 시에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약물을 수수한 것이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하루빨리 출소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재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분들에게 용서를 계속 구할 것이고,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며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앞서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닉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추가로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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