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안 검토 없이 차별"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트랜스젠더 남성 학생 A씨가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의견으로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학생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이 독방 사용을 요청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학생을 차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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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성 소수자 활동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성 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 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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