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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기업승계 기피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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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 개편 필요 5가지 이유 분석보고서 발표
"기업계속성·경제역동성 낮추고 이중과세·탈세유인 높인다"

최대 60%에 이르는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외부 투기 자본 기업 공격과 기업승계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세율을 감당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분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방어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과세를 적용한 실제 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기업승계 기피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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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조속한 상속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우선 높은 상속세율이 외부 세력 기업 공격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 기업 승계를 기피하는 현상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60%에 이르는 세율 때문에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져 주식을 처분하면서 경영자 지분율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상의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내고자 주식을 매도하면 지분이 최소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의에 따르면 창업주(1세대 경영자) 지분율이 100%라면 2세대는 40%, 3세대는 16%로 낮아진다.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기업승계 기피 부추긴다" 기업승계시 경영자 지분율 변화. 대한상의 제공

현행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는 없다. 경영인들이 상속세를 내다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2세대 이후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승계 비용이 늘어 주가 부양책을 선뜻 추진하기도 어려워진다.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25년간의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점차 중산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납세자가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피상속인)은 2012년 전국 620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10년 새 9559명(154.2%) 늘었다. 총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9.7배 증가했다.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기업승계 기피 부추긴다" 상속세 과세대상(피상속인), 총결정세액 변동추이. 대한상의 제공

상속세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올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60%다.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낮춰왔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63%)이다.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37%)이다.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다.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기업승계 기피 부추긴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대한상의 제공

과도한 상속세율 때문에 이중과세 사례와 탈세 유인이 늘 수 있다고 상의는 꼬집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같은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상속세를 재부과한다.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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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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