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에 5500만원 갈취한 혐의
사생활 질문 대비해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아 수천만 원을 뜯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5일 연합뉴스는 쯔양이 이날 오후 1시20분쯤 구제역 공갈 사건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쯔양은 재판 시작 전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공개 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기운을 많이 차린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4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서 구제역은 2021년에도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쯔양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 달라"고 요구해 강제로 영상을 찍게 한 혐의(강요)도 함께 받는다. 구제역 측은 지난 9월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며 "이준희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해자 쯔양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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