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치러진 정읍 고등학교
타종 교사 실수로 10분 먼저 종소리 울려
"담당 교사 착각"…수험생들 혼란 '멘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타종 오류가 발생했다. 방송실 담당 교사의 착오로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울린 안내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자 고사장 측은 시험 시간 1분을 추가했다.
15일 전주 MBC는 "전날 전북 정읍 정주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오후 3시 50분께 사회탐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안내 방송 멘트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회탐구 영역 종료 시각은 오후 3시 55분이 아니라 4시 5분이었다. 4시에 울려야 할 예비 타종이 담당자 실수로 10분 빨리 나간 것이다.
일부 수험생은 "안내멘트 오류가 아니냐"라고 반발했고, 고사장은 일대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사장에 있었던 한 수험생은 "저를 포함한 수험생들이 잘못된 예비종 때문에 우왕좌왕했다. 멘탈(정신)이 붕괴됐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1분 뒤 "타종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시험 시간 1분을 추가했다. 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송실 담당 교사가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타종을 잘못 눌렀다. 있어선 안 될 타종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학교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수능에서 타종 오류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입을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관련 법정 다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서울 경동고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종이 약 1분 일찍 울려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2021학년도 수능 때도 서울 덕원여고에서 타종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타종 교사가 마우스로 타종 시간을 설정하다 휠을 잘못 건드리면서 해당 고사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다. 이후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8명과 학부모는 국가, 서울시, 타종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4월 나온 2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1인당 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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