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방침이다. 앞서 피의자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신상 공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께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로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 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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