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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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임 전 서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돼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 전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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