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삭제 강화하는 법령 개정
디성센터 담당 인력 33명까지 늘려
디지털 성범죄 신고 창구 '1366' 일원화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설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창구도 일원화한다.
여가부는 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 발표 직후 별도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 9월26일 국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자체에 디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인공지능) 삭제 자동화를 추진한다.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디성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노현서 여가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현재 디성센터 정규직 인력 중 삭제를 담당하는 인력은 18명이고, 나머지는 따로 상담 인력이 있었다"며 "2명 증원분을 합쳐 총 33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 17곳을 설치,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방문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앙 디성센터는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로 삼을 예정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창구도 일원화했다. 노 과장은 "디성센터, 지역 지원기관, 특화 상담소 등 신고 번호가 따로 있었는데 '1366'으로 통합했다"며 "피해 상담을 받고, 신고를 어떻게 할지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원스톱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여가부 산하의 청소년 시설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공공기관에서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해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 점검을 강화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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