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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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같은 금액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이 모인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 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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