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자료제출 재적의원 ‘과반’ 의결로 변경
“수사기관 독점 막고 국회 기능 활성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 제출 허용 요건을 현행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 및 자료 제출 등을 막는 일정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 및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검찰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열람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사이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무려 193일에 달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월성원전 사건의 경우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167일간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 제출 의결 요건이 완화되면 국회의 국정운영 투명성 감시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며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만 허용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넘어 현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또한 현실화시켜 국가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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