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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이춘식翁, '제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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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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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은 반대…"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녀 일부가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로써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翁,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8월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구술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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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 '일본제철'의 제철소에 강제로 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95)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翁, '제3자 변제' 수용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 일부가 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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