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합동단속…과태료 중과·고발 조치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며, 여러 장인 경우 중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 평일과 공휴일 주·야간 관계없이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1일 기준 11만8,600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3,672건 대비 80%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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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특별정비 시행 이후 불법 현수막이 현저히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늘고 있다”며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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