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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기술 적용도 양극화…경직된 산업체계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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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4일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 열어
스마트건설 기술도 양극화, 기업 67% 적용 안해
"관련 법·제도 정비, 실증 데이터 축적 필요"
스마트건설 활성화 위해 분절화된 산업체계 혁신 필요

건설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반의 혁신이 시급하지만 기업 규모별 기술 활용이 양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산업 체계를 혁신하고 규제개선, 스마트 건설에 적합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도 양극화…경직된 산업체계 혁신 필요" 박희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에서 '스마트 기반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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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박희대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기반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체 생산 시스템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현장 작업자 구조 변화, 안전·품질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건설산업 인력구조도 나날이 고령화되고 신규 인력 진입도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 기술인력 연령 비중을 보면 40세 이하가 2012년 기준 45%에서 2022년 기준 23%까지 감소했다. 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84.4%(2023년 기준)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현장의 생산성도 하락했다. 건설기업들은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숙련 근로자와 기능공 수급의 어려움을 꼽는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장에서는 작업생산성 하락, 품질편차 확대, 근로자 확보의어 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의 혁신이 건설산업의 현안 해소와 산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은 작업 생산성과도 직결되지만 기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건산연이 건설사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선도기업은 BIM(건설정보모델링), 디지털 트윈(현실 데이터를 가상 화면에 구현하는 기술), 드론, 사전제작 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보급화 단계에 진입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67%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들이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과, 기술 대가 인정 등의 이슈로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없이 기술 도입만 우선하는 것은 도입 효과를 낮추고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 작업자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며 "설계·시공기술 중심 혁신에는 한계가 있고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 건설 정책이나 관련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참여 주체별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도 양극화…경직된 산업체계 혁신 필요" 이광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에서 '스마트건설 제도·정책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스마트건설 제도·정책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광표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여러 부처의 법·제도로 얽힌 분절화된 산업체계의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공공 발주기관 등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176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48.9%)가 '일부 선도 기술에 한해 도입·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활용 수준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정책에 따른 제한적 도입·활용'이라는 답변이 51.1%였다. 스마트건설 적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고 비용 등 정보 부재, 활용방안 연계성 부족, 기술개발 유도 한계 등 기술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다. 사업비를 확정하는 시기(예비·타당성조사)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기본계획·설계 단계)가 일치하지 않아 비용을 증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각종 한계를 해소하려면 건설산업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이 핵심적이며, 기존 규제 개선과 함께 스마트 건설형 신 산업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적 위상을 격상하고 범부처 간 기능 연계와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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