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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넘기고 근처에 새 커피숍 차린 얌체 업주…'사이다' 판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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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은 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운 커피숍을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커피숍 넘기고 근처에 새 커피숍 차린 얌체 업주…'사이다' 판결 화제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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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6월 B씨는 A씨의 커피숍 인근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A씨의 커피숍과의 거리는 1.4㎞ 떨어져 있었으며, 두 커피숍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위치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 판단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커피숍과 새로 연 B씨의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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