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있어, 절차적 하자 없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 검찰, 경찰 관계자 등 8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대표 등을 미행하고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으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승인받은 뒤 정보수집 활동을 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미행·촬영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어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촛불행동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행동,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사찰한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이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 측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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