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다혜, 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숙박업?…구청 현장실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역 인근 오피스텔 활용" 신고·민원 접수돼
영등포구청, 사실 확인 현장 실사하기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영등포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는 영등포구에 최근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됐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문 씨가 매입한 오피스텔로 등기부등본상 문 씨가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 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다혜, 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숙박업?…구청 현장실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서울 용산경찰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AD

영등포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제 숙박업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관련 신고 및 등록도 되지 않았다"며 "이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숙박업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다혜, 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숙박업?…구청 현장실사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문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를 비롯해 영등포구 등에서 문 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