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인근 오피스텔 활용" 신고·민원 접수돼
영등포구청, 사실 확인 현장 실사하기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영등포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는 영등포구에 최근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됐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문 씨가 매입한 오피스텔로 등기부등본상 문 씨가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 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제 숙박업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관련 신고 및 등록도 되지 않았다"며 "이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숙박업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문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를 비롯해 영등포구 등에서 문 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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