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 10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 가산금 부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908건에 1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로, 올 7월 31일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의무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전자 납부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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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에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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