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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영업 본격화하는 멕시코신한은행, 여신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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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진행
금융당국 제재 5년간 아홉차례 받는 등 부침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부침을 겪은 멕시코신한은행이 여신업무 강화에 나섰다. 특히 기업금융 업무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멕시코 현지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한 국내 은행으로서 국내 기업들을 위한 확대된 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멕시코신한은행 담보 환가 등 기업여신 프로세스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멕시코 담보 관련 현지 법규 및 감독 규정·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외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담보 환가에 국한된다기보단 기업여신 취급 시 담보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보 제도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기업여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여신의 경우 신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다”며 “부동산 담보는 물론 기계장치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공증부터 보증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15년 관련 컨설팅이 이뤄진 이후 멕시코 금융제도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들여다본다. 우선 멕시코 담보 취득 제도와 취득 업무 절차를 검토한다. 부동산 등 정규담보뿐 아니라 팩토링(금융사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관련 법률 분석도 이뤄진다. 현지 은행 인터뷰 등을 진행해 기업여신과 관련한 벤치마킹도 한다. 담보 취득에서 중요한 감정평가도 2015년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여신 위주인 만큼 기업여신 부분을 강화한다. 멕시코신한은행 대출전략에 대한 제언도 받는다. 단순 법률 분석을 넘어 현지 감독당국의 충당금 관리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현지 영업 본격화하는 멕시코신한은행, 여신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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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멕시코신한은행은 현지 금융당국의 여러 차례 제재를 받는 등 부침을 겪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해외지점·법인 금융사고 및 과태료·과징금 영업정지 사례’를 보면 멕시코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9번의 제재를 받았다. 총 과태료 액수는 289만2649페소(약 2억2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소비자보호원은 두 차례 소비자 민원 발생 건수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미보고됐다고 과태료를 징수했다. 멕시코 금융감독원의 경우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내부통제·보상체계 매뉴얼·규제비율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외화자금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서 작성 오류를 포함한 유동성 모니터링 미흡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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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멕시코에 처음 진출한 국내 시중은행이다. 멕시코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북미 공급망 재편 최대수혜국으로 떠올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9년 멕시코법인을 세웠고 지난 9월 법인 설립 5년 만에 몬테레이 지역에 사무소를 추가개설했다. 신한은행은 일찍이 멕시코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2008년 대표사무소를 개소했다. 2015년부터 현지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 신한은행은 2018년 한국계 은행 최초로 멕시코신한은행을 출범시켰다. 지난 7월에는 몬테레이지점을 개점했다. 실적도 좋다. 2018년 출범 당시 당기순손실 28억8600만원에 머물렀지만 2020년 흑자전환(순이익 18억15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90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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