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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국감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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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교육감 ‘관여설’ 의혹 제기
이정선 “개입 없어…징계위 결정 따른 것”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국감서 도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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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관여설이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해 3등을 2등으로 만들었다”며 “고교 동창인 이 교육감이 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 사무관 A씨가 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A씨를 고발했다. 부적절 논란이 일자 해당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자진 사퇴했고, A씨는 국감 직전인 이번 주 초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고 의원은 “감사원이 해당 사무관의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권고했는데, 징계하지 않다가 국감 직전에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채용 비위가 이 정도의 징계로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몇 안 되는 고교 동창이어서 반가웠고, 할 수 있으면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 “교육감이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죽했겠느냐. 그래서 개입을 의심하는 것이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개입하지 않았다. (징계가 늦어진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자는 징계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며 “해당 사무관은 지위를 행사할 수 없도록 무보직 자리로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정직 1개월 처분이 적정하냐’는 질의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인사위가 정직 1개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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