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씨아이에스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번복 등 공시 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 벌점은 1.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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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아기자
입력2024.10.17 17:33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씨아이에스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번복 등 공시 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 벌점은 1.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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