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시 불인증 전 보완 기간 등 내용
담겨…교육부 "인정기관 책무성 담보 위함"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최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교육부는 "의평원이 특정 직역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7일 의평원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 과정 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하기 전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대학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고, 인정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평원은 교육부를 향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입법 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인정기관 공백 시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무한정 연장'이 가능해지며,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 지적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전체 평가 인정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정기관 공백 시 특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인정기관의 일시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경우도 관련법에 평가인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의 불인증 전 보완 기간을 둔 데 대해서는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최소 1년의 사전예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는 사전예고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