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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국밥 먹고 태연히 사라진 '테니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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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먹튀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

테니스 운동복 차림을 한 여성이 국밥집에서 식사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국밥집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쪽 팔에 라켓을 걸치고 테니스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국밥집에 들어온다. 자리에 앉은 여성은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했고, 국밥이 나오자 셀프 반찬 코너에서 반찬을 챙겨오기도 했다. 이후 식사를 마친 여성은 입을 닦고 일어나더니 카운터를 지나쳐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국밥 먹고 태연히 사라진 '테니스녀'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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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측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다"며 "설마 저 상황에서 먹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게 문 연 지 3개월인데 벌써 5번이나 먹튀가 있었다"며 그중 몇 번은 신고했다고 했다. 매장 측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 어려운데 제발 결제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당당하게 나간다", "키오스크 주문이라 돈 낸 걸로 착각한 거 아니냐", "주문과 동시에 결제되는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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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 나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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