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먹튀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
테니스 운동복 차림을 한 여성이 국밥집에서 식사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국밥집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쪽 팔에 라켓을 걸치고 테니스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국밥집에 들어온다. 자리에 앉은 여성은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했고, 국밥이 나오자 셀프 반찬 코너에서 반찬을 챙겨오기도 했다. 이후 식사를 마친 여성은 입을 닦고 일어나더니 카운터를 지나쳐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매장 측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다"며 "설마 저 상황에서 먹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게 문 연 지 3개월인데 벌써 5번이나 먹튀가 있었다"며 그중 몇 번은 신고했다고 했다. 매장 측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 어려운데 제발 결제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당당하게 나간다", "키오스크 주문이라 돈 낸 걸로 착각한 거 아니냐", "주문과 동시에 결제되는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 나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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