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