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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부담' 오늘부터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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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1차 채무조정 담당…채무자 요청 후 10일 내 조정서 작성해야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기일 도래한 대출만 '연체가산이자' 부과
3회 이상 양도 채권, 추가 양도 제한…채권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과도한 빚 부담' 오늘부터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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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개인채무자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해 '빚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대출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추심 연락도 7일 동안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6일까지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채무조정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의 1차 채무조정 주체가 되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회생 신청 절차로 내몰렸던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당사자 간 채무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앞서 이뤄진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 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미이행하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개인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완화했다. 대출원금이 40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법 시행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4000만원 전액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대손 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별도의 상각 기준이 없어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는 만큼 지속해서 이자를 부과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채권을 양도할 때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 상각 처리를 하고 있다.


3회 이상 양도 채권, 추가 양도 금지…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


금융회사의 채권 양도와 추심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는 채권이 양도를 거듭할수록 해당 채무자가 보다 강화된 추심 상황에 노출되고 불법 추심 가능성도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막는 조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추심에 놓인 채무자가 채권 매각 이후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과 채무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심 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고 추심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적용된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담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규정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뤄진 경우는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특히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뤄지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등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추심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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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되 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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