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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 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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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교육 가능...교육기간도 6주→4주로 단축

천안시,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 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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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3사를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 운전 희망자들은 경기도와 경북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운전자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해 불편이 컸다.


교육 주체가 천안시 시내버스 운수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도 6주에서 4주로 단축됐다.


양성기관에서는 관계 법령과 운송 서비스, 안전 운전 등의 이론 교육과 기능·주행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교육생들에게 생계지원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금을 받고 채용된 운전자는 1년 이상 해당 운수업체에서 근무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은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받은 운전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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