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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에 “도민에게 물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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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군을 직접 방문해 학부모와 도민 의견을 물은 후 도의회 결정이 잘못됐다면 재의를 요구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5일 오후 도의회에서 통과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에 “도민에게 물어보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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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은 “합리적 중도성향을 가진 학부모와 도민 입장에서 과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그 사업 근간이 되는 조례가 폐지돼야 하는지 존치돼야 하는지 최대한 많이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직접 도내 전 시·군을 찾아가 학부모와 도민, 마을강사, 교육장, 지역 도의원 등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 생각이 다른 이들도 만나보려 한다”며 “토론도 하고 교육감이 가진 이야기로 설득도 하겠다”고 했다.


“최대한 많은 도민 목소리를 듣고 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니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다”며 “이를 위해 특별하지 않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했다.


“오늘 도의회 결정에서 정치적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모든 전제는 생각하지 않고 도민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례 폐지에 대해 다소 대응이 늦었다는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적에 대해서는 “설득하려 노력했고 의견도 제출했다. 죽일 때는 죽이는 명분이 있고 살릴 때는 살리는 명분이 있다”라며 “막판에 타협이 되고 심각한 고민이 이뤄지기도 한다. 설득이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편성 당시 지적받은 교육 중립성 훼손과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쇄신안을 가동할 시작이 지난 3월이었고 한 학기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쇄신안의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건 죽이려 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라며 “실무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백 보 양보해서 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례를 죽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 20명의 의원만 설득하면 조례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에 “도민에게 물어보겠다”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이세령 기자]

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이라며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건 시대 변화와 미래교육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폐지는 지역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곳부터 지역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제9차 조례정비특위를 열고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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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과 투표가 이뤄졌으며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조례안 폐지가 최종 가결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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