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두천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동두천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AD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2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의정부, 고양 등 도시 방문이나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