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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1인 학비 年4300만원 지원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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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73억 지원
자녀 1인당 평균 교육지원비 1만6840달러
이기현 의원 "상한선 없는 규정 개선 필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학비로 최대 4300만원을 지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1인 학비 年4300만원 지원 과도해" 한국관광공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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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주재원에게 지원한 자녀 학비는 540만4080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 11일 기준 환율인 1350원으로 환산하면 약 73억원에 이른다.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021년 9987달러(1348만원) ▲ 2022년 1만3763달러(1858만원) ▲ 작년 1만6840달러(2273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지원 금액은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4720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1인 학비 年4300만원 지원 과도해" 2021년-2023년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연간 평균지원금액. [표 = 이기헌 의원실 제공]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로는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 지원 금액 3만1915달러(4300만원)로 조사됐다.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월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의 65%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일부 직업군 직장인들의 연봉과 맞먹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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