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공정하게 수사해야"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일반인이면 적용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이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수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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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해당 사건을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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