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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비방 강남역사거리 현수막' 언제 사라졌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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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역 일대 등 불법현수막 근절 나서
단속근거 없어 손 못대…정비 방안 마련해 해결
전국 최초 구청·법원·검찰·경찰 실무협의체 구성

'욕설·비방 강남역사거리 현수막' 언제 사라졌나 했더니…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강남역사거리 모습(좌)과 철거 후 모습.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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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채워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강남역사거리 현수막이 수년 만에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을 최근 정비해 ‘준법 서초 실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구청·법원·검찰·경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꼼수 집회’를 막고,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 보호와 불법행위 엄정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초구는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 정비 등 ‘준법 서초 실현’은 민선 8기 구정의 중점 추진사항"이라며 "지난 2년여간 끊임없는 설득과 협의를 통해 강남역 사거리에 장기간 난립해 있던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지난달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천막과 현수막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수년간 사실상 비방용으로 사용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에 장기간 게시돼 왔다.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손을 쓰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경찰에 집회 신고가 접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설치 가능) 대상으로 분류돼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고, 구청에서도 강남역사거리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이렇다 할 단속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거듭된 민원에 서초구는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한 대처 방안을 찾았다.


또한 자진철거를 위한 설득도 끈질기게 이어갔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달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곳을 철거하는 결과를 얻었다.


앞서 서초구는 강남역사거리 못지않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아직 남아있는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관련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대로변을 채우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시위용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생계형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특정인 모욕과 비방’으로 가득한 정당 및 시위 현수막에 대해 법적 제한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여,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많았다.


서초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서초구청·법원·검찰·경찰)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욕설·비방 강남역사거리 현수막' 언제 사라졌나 했더니… 대법원주변 현수막 정비 전 모습. 서초구 제공.

한편,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1-657번지) 부근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계고·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했고, 행정 강제를 위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불법영업으로 고물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방치, 주변이 무단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 저해가 심각했다. 결국 자진 정비 미이행에 대해 지난 3월 행정대집행을 준비했다.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집행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관련된 전 부서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등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했고, 업체에서 자진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서울시 재산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 불법영업 중인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올 3월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완료했고,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활용 계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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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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