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EU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전기車 관세 보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中, EU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전기車 관세 보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확인됐고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EU 투표에선 27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했다. 12개국은 기권했지만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