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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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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실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는 18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370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교육 이수율과 감사 지적건수.(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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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법령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 등을 교육하여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10개 단지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율이 높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사 지적 건수가 적게 나타났으므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본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및 실무 사례를 교육할 계획이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원활한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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